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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매달 쌩돈이 나가는 것 같고 월세 내는게 영 부담스럽고 힘드시죠. 매달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한도 1000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 소득조건과 신청 서류 확인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

  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

    신청 방법 및 서류 준비

    1. 필요한 서류

     

    - 임대차 계약서 사본: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.

    - 주민등록등본: 실제 거주를 증명할 수 있는 서류입니다.

    - 지출 증빙 자료: 계좌 이체 영수증이나 무통장 입금 증명서가 필요합니다. 현금 영수증은 국세청 홈택스에서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신청 절차

    - 근로자: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- 자영업자: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

     

     

  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월세를 내는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도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세액공제 재산 소득 조건

    1. 무주택자

    - 본인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.

    -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임대료를 따로 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2. 소득 요건

    -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.

    -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3. 임대 주택 조건

    - 수도권 외 지역은 전용면적 85㎡ 이하, 수도권은 100㎡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.

    - 주택 시가가 4억 원 미만인 경우. (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)

    - 임대차 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, 임대 주택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공제율과 한도

    -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: 월세의 17%

    - 총 급여 5,500만 원 초과 ~ 8,000만 원 이하: 월세의 15%

    - 최대한도: 연간 월세 지출 1,000만 원

     

    예시

   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, 연간 월세로 600만 원을 냈다면 600만 원 × 17% =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

     

     

   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월세를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
     

    소득공제 재산 소득 조건

    1.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.

    2.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3. 월세를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공제율과 한도

    - 공제율: 월세 금액의 30%

    - 공제 한도

    -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: 최대 300만 원

    -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: 최대 250만 원


     

    월세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소득요건과 재산 조건 확인하셔서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.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를 잘 받으시면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
     

    세액공제 돈 이미지세액공제 돈 이미지
    세액공제 돈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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